-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1.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익금 (다음 호 게재분) 3.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세금과공과 4. 손금(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6. 충당금 및 준비금 7.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미환류소득(조특법 제100조의 32), ④ 청산소득이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주택·별장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에 의하여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되었거나 자산의 가치상승분으로 구성된 미실현소득이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하여 비로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