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Ⅰ):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Ⅱ):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이번 호 게재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하며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지난 호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번 법인세법 해설에서는 손금의 주요 항목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조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1. 개요
(1) 도입취지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적발 또는 입증이 어려워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세금탈루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세법(법법 제27조의2)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하며 이하 ‘업무용 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법법 제27조의2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