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법학/경영학박사>
대구카톨릭대학교 졸업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학/경영학박사 안진세무법인 1929718@hanmail.net TEL. 010-8599-4492
Ⅰ. 안분납부 법적근거 1. 사업장 2. 안분납부 3. 안분기준 4. 총괄납부 Ⅱ. 안분납부 실무 1. 안분기준 2. 안분방법 Ⅲ. 실무사례 1. 임대사업장 2. 후생복지시설 3. 기계장치 및 시설물 4. 물적설비만 있는 경우 5. 인적설비만 있는 경우 6. 종업원 7. 건축물 8. 사업장 9. 확정신고 10.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의 관계 Ⅳ. 맺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국세로서는 법인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에게만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다.
법인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을 얻은 경우에 각 사업장에서 소득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는 세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원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응익원칙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납부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의 지역별 안분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 및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물론 법인지방소득에서는 중간예납제도가 없고 세액공제ㆍ감면액도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특별징수세액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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