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 2020년 8월 12일 공포 시행하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에 대하여 주택 구입 상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는 취득금액의 1~3%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5억원에 구입했다면 주택가격의 1%인 5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른다.
취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9억원 이하까지는 150만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서 1.01%~3%까지 200개 구간으로 세율이 세분화 돼 있다. 6억원은 1%, 6억200만원은 1.01%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가격이 9억원 부터는 일괄적으로 3%씩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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