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자 1. 2당사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Ⅱ. 명의신탁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Ⅲ. 명의신탁관련 대법원 판결 요약(이번 호 게재분) Ⅳ. 소결
Ⅲ.명의신탁관련 대법원 판결 요약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 대법원 2013두3078, 2018. 4. 24. 판결 : 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쟁점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부동산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판결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수반하여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