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 “세금”이란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하며, “공과금”이란 소위 “준세금”으로서 세금 이외의 공과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및증여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ㆍ교육세법ㆍ증권거래세법ㆍ주세법ㆍ인지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법 도로법ㆍ대한상공회의소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은 물론 공과금도 전부 일방적으로 과징되어 특정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이 “세금과공과금”은 본래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과징하는 것이므로 행정상의 수수료나 사용료ㆍ특허료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더욱 “세금과공과”는 경비지변을 위한 세금수입의 목적으로 과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벌금ㆍ과료 ㆍ과태료 등과 같이 제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징금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기업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적인 납세의무가 따르는 것인데, 이는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세무상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성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 세제상 기업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이들 소득세와 법인세가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과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과징금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상법은 물론이고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도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비호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과징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그 이익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과징금은 배당과 같이 이익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설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설로서 양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둘째, 세법에는 그 과징금의 납부를 강제하고 납세의무자의 부담공평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제재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일반적인 세금의 과징금과는 달리 벌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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