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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05
| 날짜:2010-11-10
| 조회수:2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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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명예교수,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하지만 이밖에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을 규율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관한 유권해석 가운데에도 위 법조항을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또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을 논의하고 해설하는 여러 저술이나 논문 등에도 역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편이다. 그렇다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관세법의 과세표준 계산규정(관세법 제30조 이하의 ‘과세가격의 결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세무전문인을 위하여 그 어떤 내용의 것이든 길라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위의 법규정은 결코 ‘쉬운 세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쉬운 세법’을 얘기할 적에는 으레 어려운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마음에 둔다. 그런데 세무경리 분야의 종사자라면 위 법조항 중의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보아 이해되지 않는 단어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리인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내용은 과연 ‘쉬운 세법’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법의 전문지식이 충분치 못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만 있다면 법문을 읽어 그 취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예컨대 세무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판사 등)에 속하는 어느 누구가 해석하든 간에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 조세법률이 흔히 말하는 ‘쉬운 세법’이다. 참고로 위의 법조항을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 조항은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맨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관세는 비록 내국세가 아니지만, 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내국소비세(이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세법의 해설에 쓰이는 이론상의 용어이다)의 세액을 모두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내국소비세는 그 모두가 각 수입재화에 두루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수입의 각 경우에 따라 관계되는 세목만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다섯째 이상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이른바 CIF(cost, insurance premium, freight)가격(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다. 그러므로 FOB(free on board)가격(본선인도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그 순수한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관세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 참조). 이것에 관세율을 적용하면 ‘관세’가 계산된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와 제8조 등을 근거로 계산된다. 주세는 주세법 제21조와 제22조 등을 근거로 계산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와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부가세(附加稅)이며, 교육세법 제5조 등을 근거로 계산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을 근거로 계산된다.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와 제6조 등을 근거로 계산된다. 이에 관하여 배기량 2천씨씨를 넘는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면, 그 관세과세가격(CIF가격으로 수입하는 가액)에 10%(관세율표 제87류 8703-23호 참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액이다. 그 관세과세가격(물품수입가격)에 10%(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액이다. 이 개별소비세액에 30%(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다. 이상의 (1)관세과세가격 (2)관세액 (3)개별소비세액 (4)교육세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이 과세표준에 10%(부가가치세법 제14조 참조)의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액이 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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