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고자산의 감사절차는 어떠한가?
2. 거래기록 및 재무제표 항목의 감사절차 (12) 실지재고조사의 입회 또는 실사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실시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감사인은 회사의 실지재고조사에 입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인은 회사의 실지재고조사에 입회함으로써 실지재고조사가 회사의 기재고조사절차에 춘거하여지고 있는지 또한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3) 실지재고조사 입회의 유의사항 ① 실지재고조사에 앞서 회사의 재고조사계획을 검토하고 불비한 점이 있으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한다. ② 실지재고조사가 재고조사계획에서 정한 재고조사절차에 준거하여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단지 실지재고조사의 실시상황을 시찰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여 실지재고조사가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준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감사인 스스로가 발취검사를 행한다. 발취검사는 실지재고조사 절차의 확실성을 더욱 확실함과 동시에 재고조사결과가 정확히 재고조사표에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발취검사의 결과를 감사조서에 기입하고, 후에 재고조사표에의 전기의 타당성을 검정할 때에 사용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취검사는 재고품목 수의 약 10%이상, 금액으로는 최저30%에서 70%미만까지의 범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재고자산의 입회는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를 행할 때에는 감사인이 현장에 입회하는 것이 그 본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나가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가 실지조사를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재고자산의 발취검사를 행하는 것은 입회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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