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무수익자산 매입과 비용부담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게 된다. 즉, 현금을 가지고 출자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출자자 개인용으로 제공하게 위한 주택, 별장, 가재, 골동품과 같은 무수익자산일 때에는 결국 본래 사장이 부담해야할 유지비나 수선비의 지출을 회사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1) 무수익자산의 매입
사장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수선비를 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해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그대로 사장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빌려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취미를 위한 것. 즉, 피아노, 요트, 골프 등 법인 자체로서는 불필요한 자산을 구입하여 이를 사장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물론 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무수익자산매입의 경우에도 자산의 수입은 부인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후의 수선비나 유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부인하여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취급한다. 또 단순한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체가 부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