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과세제도 Ⅱ. 증여세 과세제도 Ⅲ.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Ⅳ. 가업상속공제 (이번 호 게재분) 1. 의의 2.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3. 가업상속공제금액의 범위 4. 가업상속공제 요건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주식 등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6. 사후관리 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의 의의 2. 납부유예의 요건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4. 납부유예 상속세의 납부 및 징수
지난 기고문에서 다룬 기업승계 관련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Ⅳ. 가업상속공제
1. 의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 일정기간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때는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이다. 여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되, 사업무관비율의 금액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