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특법상 세액공제 1.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II. 조특법상 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외국인 기술자 소득감면 III. 대손적용 방안
법인세율 상한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절감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증대보다 비용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인세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양한 법인세 절감법안과 더불어 적정한 대손인식을 통한 법인세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해본다.
I. 조특법상 세액공제
1.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최근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을 2020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하며 정규직 전환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후관리가 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가산해 다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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