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도별 관련 해설 - <하>
Ⅰ. 기업합병?분할 관련 현행규정 Ⅱ. 개정연혁 1. 2016년 개정 내용 2. 2017년 개정 내용 3. 2019년 개정 내용 4. 2020년 개정 내용 Ⅲ. 해석사례 및 실무해설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2. 농협 등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한 재산 3. 기업구조 조정지원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감면 (이번 호 게재분) 5.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 ~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재산
Ⅲ. 해석사례 및 실무해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제57조의2 ④)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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