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번 호 게재분)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법법 제52조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 2004두 6280, 2004. 10.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의 취지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적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대법 95누 8751, 1996. 7. 26.)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각 세법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개별 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 원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