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시 종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과 법인의 합병 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2022.1.1. 신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2호)함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입법연혁 및 주요 해석사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주요 입법연혁
(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15.7.24.)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의 정의 신설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조직변경에 대한 세율적용 규정 신설 (영 제43조 제1항)
<개정내용> * (종전) 법인의 설립·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상사회사·영리법인 4/1000, 비영리법인 2/1000(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정의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등기 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실무상 혼선 * (개정)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의 정의만 규정(법인세법체계와 동일) ※ 비영리법인 이외의 법인은 자동적으로 영리법인의 범위에 귀속 - 현행 기본통칙상의 비영리법인 정의를 유지하되,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지자체가 전액출자한 법인(한국광물자원공사, LH공사 등)에 대한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논란 해소 → 개정시 영리법인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등기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그 형식(설립)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