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대상법인 Ⅲ.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 수입배당금액 2. 익금불산입률 3.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Ⅳ.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Ⅰ. 개요
현행 세법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안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영업을 위한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일종의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도관(導管, conduit)의 성격이 강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한하여, 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개인주주(소득세법)에게는 Gross-up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주주(법인세법)에게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중과세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는 해당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으로, 조세조약으로 방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舊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삭제하는 등 기업형태(지주회사 vs. 일반회사, 상장회사 vs. 비상장회사)와 관계없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