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6>
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이번 호 게재분) 7회 충당금 관련 해설(다음 호 게재분)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결정은 과세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법 제40조 ①).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