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이번 호 게재분)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체계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집행기준 44-0-1)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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