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이번 호 게재분)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분할의 개념과 유형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집행기준 46-0-1)
이 경우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분할법인’이라 하고,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법법 제2조 15호·16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 및 분할교부금)를 교부한다. 이러한 분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완전분할(소멸분할)과 불완전분할(존속분할) 완전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에 따라 소멸하는 유형의 분할이고, 불완전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 후에도 축소된 형태로 존속하는 유형의 분할이다.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이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분할이고, 분할합병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이 기존의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분할합병은 다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이 기존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기존 회사 또는 기존 회사의 일부분과 합쳐져서 신설회사가 되는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