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적용대상 법인 Ⅲ. 공제대상 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3.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다음의 기타 업종별 사업용자산 4.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지식재산 Ⅳ. 세액공제방법 1. 투자금액의 계산 2. 공제금액의 계산 3. 세액공제의 신청 4. 공제시기 및 사후관리 Ⅴ.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규정 1.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3.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세액공제의 승계 5. 최저한세의 적용 6.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Ⅰ. 개요
기존의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5조),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등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29일 세법 개정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이며 이하 ‘본 조’라 함)로 통합·단순화시켰다. 동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초연결 네트워크구축시설 등을 말한다. 한편, 2021년 12월 28일 조특법 개정시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2024년 말까지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보다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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