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이번 호 게제분)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결정은 과세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법 제40조 ①).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법법 제43조). 이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령 제79조)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⑤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⑥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