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Ⅲ.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Ⅳ.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의의 2.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완전전환)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일부전환) 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의 재계산 5.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납부
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1) 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함)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과세사업 해당분과 면세사업 등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과세사업 해당분만 과세한다.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과세사업 해당분과 면세사업 등 해당분으로 구분하는 것을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비과세사업이라 한다. 비과세사업은 실질적으로 면세사업과 동일하므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안분계산’과 후술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2)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1) 공급가액비율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부법 제29조 ⑧, 부령 제63조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