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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내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고찰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0-10-22 |  조회수:5599
 

1. 경정청구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이를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하거나,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에 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국세는 대부분의 세금이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만 예외로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레저세 등이 신고납부방식을, 자동차세·재산세 등은 보통징수방식을 따르고 있다.

과세관청에는 보통징수 방식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당초의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납세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진정한 의의를 퇴색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에 의한 신고납부가 1회에 완전무결하게 신고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맥락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임승순, ?조세법?, 194쪽.


현행 법률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일반적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과세관청에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와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당초의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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