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정청구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이를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하거나,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에 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국세는 대부분의 세금이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만 예외로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레저세 등이 신고납부방식을, 자동차세·재산세 등은 보통징수방식을 따르고 있다.
과세관청에는 보통징수 방식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당초의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납세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진정한 의의를 퇴색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에 의한 신고납부가 1회에 완전무결하게 신고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맥락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임승순, ?조세법?, 194쪽.
현행 법률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일반적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과세관청에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와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당초의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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