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과 규정 제정 배경 Ⅱ. 주택 취득 중과세율 대상 개요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Ⅳ. 중과 제외 주택 (이번 호 게재분) Ⅴ. 1세대의 기준 Ⅵ. 주택 수 산정 방법 (다음 호 게재분) Ⅶ. 일시적 2주택 Ⅷ.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기준 Ⅸ. 분양권 공동 명의 변경 Ⅹ. 대도시 중과 제도 ?. 경과 조치 및 적용례 ?.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경과조치 ⅩⅢ. 사치성 재산 세율 적용
Ⅳ.중과 제외 주택12)
아래의 당해 취득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소재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세율(1~3%)를 적용한다.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공공성이 높은 주택, 저가 주택 및 농어촌주택등은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과제외 주택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제외되며, 다른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저가 주택 시가표준액(개별,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유무 및 소재지와 상관없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중과 대상 주택에 산입되어 중과 여부를 따져주어야 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비구역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하며, 지정고시예정지역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 제2조 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여기서 빈소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일이 문제가 되는데,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하는 시점은 첫 인가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이후부터는 1억원이하라도 중과 적용 및 주택수 포함하게 된다.13)
<사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10%를 이전하더라도 전체 주택 가격인 2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