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의 의의
도시정비법은 및 주거환경법은 도시의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존했던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이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매우 포괄적인 입법이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1)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 감면없음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 3)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과도하게 밀집 지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 4) 정비사업의 종류 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