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철거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중 어느 비용이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나아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누구라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현행 법령은 법적 명확성을 갖추고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라도 간접비용으로 포섭하기 위해 그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당연히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간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유사 비용을 간접비용에 포섭함으로써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사 비용이 간접비용에 해당하려면 본래 의미의 간접비용의 뜻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조세심판원 결정과 대법원의 입장이 각기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그 주된 다툼이 간접비용 판단 문제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2장은 법령상 간접비용의 범위를 살펴보고, 제3장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와 법령상 간접비용으로 열거된 항목을 순차로 살펴보고 이중 실무상 다툼이 많은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