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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90  |  날짜:2026-04-10 |  조회수:603
 



1.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도입 개요


종전 규정(2022년 이전)에 따르면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격은 거래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아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실무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안내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왔다. 
최근 무상취득임에도 납세자가 향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시세를 반영한 가액(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과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무상취득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불한 가액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게 신고한 가액을 과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신고 후에 신고당시 많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조정해 낮춰 달라는 주장을 인용한 사례(조심 2019지1527 등)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법문대로 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니 과표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유상취득의 경우 2006년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결국 무상취득의 과표 적용에 한해(가격검증 체계가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포함)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취지로 행정해석에서 무상취득임에도 납세자가 취득세 납부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 과표가 된다(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2. 참조)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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