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합당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상의 기장의무의 내용과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형식의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장부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란 아래의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식부기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0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