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포함)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이것은 해산시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은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법인내부에 유보되었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1)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그취득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며(법인46012-585, 2000.2.29),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부당행위계산) 제8호의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2)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
무상주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이 과세된 무상주: 당해 무상주 취득시 액면가액(상법 462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가액)으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14조 1항 가목 및 나목).(*) -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당해 무상주 취득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하며, 신·구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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