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선전비 <하> -
4. 광고선전비의 귀속시점
기업이 기존사업을 유지 증진시키고, 신제품의 판로와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그 수익에 대응하여 그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사실 문제로 그 광고선전의 효과 즉, 수익실현 시기의 파악이나 그 기간의 측정이 곤란하므로 회계처리상 그 광고선전을 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광고선전비도 원칙적으로 수익대응을 전제로 하므로 광고선전의 방법, 형태 등에 따라 그 손금의 귀속연수가 판단된다. 물적시설에 따른 광고선전비는 그 광고물 자체가 하나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게 되므로, 그 광고선전비는 당초부터 손금처리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물적시설 이외의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광고선전을 한 날이 그 손금의 계상시기이다. 예를 들면 신문을 광고매체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게재일, 라디오나 TV 등 방송을 매체로 한 경우에는 그 방송일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인식기준은 현금 지출과 관계없이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하게 되므로, 그 지출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비로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광고탑, 입간판 등의 토지사용료나 전주광고의 사용료 등을 그 기간에 대응하여 사업연도 말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만이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선급 및 미지급액을 인식 계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차계약에 따른 소정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의 기간배분으로 그 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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