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
1. 개 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일정율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법인세법 제56조로 2014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다. 2017년말 일몰종료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이전 규정된 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특법 제100조의 32, 2017.12.19.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 32, 2018.2.13.신설)
2. 과세대상 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과세되는 대상법인은 다음의 (1)과 (2)로 구분할 수 있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미환류소득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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