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취득세는부동산 토지 , 건 축 물 ·차량·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 도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즉 개인이든 법인이 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2016.1.1. 이후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 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 이러한 과세의 취지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과점 주주의 경우는 개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개인소유의 재산과 다를바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관리하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 며 한편으로는 주식 의 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과점주주의 범위
(1)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이하 주주 등 이라 함 ) 1 명 과 그 의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 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한다 지방세 기본 법 제 46 조 제 2 호 ). 여기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 4 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2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