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점주주 취득세 적용 예외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적용의 예외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또한 ,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판 99 두 6897, 2001.1.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 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기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비록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성립되는 시기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