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퇴직금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인건비로서 현실적인 퇴직시에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인은 최소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나름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계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시의 세무 처리 및 퇴직금 지급시의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퇴직급여충당금은 각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법인이 결산상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세법상 손금산입은 다음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인세법 제33조, 시 행령 제60조).
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100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의 퇴직급여추계액 × 0%(2016년부터)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금 전환금 잔액여기서 [퇴직급여충당금잔액=기초잔액-환입액-세무상부인누계액-당기지급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1) 총급여액의 범위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미지급급여를 포함하되 법인세법 시 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즉,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 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