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 부인 -
현행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을 9개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단지 회계실무상 참고사항으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익혀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길 바라며,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 후에 세무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오서 설명하기로 한다.
1. 과대평가 출자와 과대상각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금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그 출자의 목적에 충당한 재산 가액을 출자당시의 시가 이상으로 평가하여 받아들이거나 또는 형식상 자금출자를 한 후 출자자로부터 시가를 상회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과대평가출자라 한다. 가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시가 이상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현물출자 후에 그 자산의 과대상각 또는 평가손을 계상해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자본을 과대계상하게 함으로써 기부금 및 접대비의 용인한도액을 확대시켜주는 결과도 된다.
(1)과대평가자산의 출자 과대평가 출자의 경우,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무계산상 자본의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단지 세법상의 문제만 아니고 사실상 자본에도 그만큼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법인이 출자한 자본에 실체가 없는 가공의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를 출자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의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예컨대 시가 2,000만원에 상당하는 토지·건물을 과대평가하여 6,000만원으로 현물출자하고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를 생각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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