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내부감사의 발전
1. 내부감사의 생성 및 발전
(2) 초기의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어떠한 발전경로를 거쳐, 현대의 내부감사로 이르게 되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초기의 내부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컨대 독일의 그룹회사에서는 1875년경 이미 내부감사에 상당하는 것이 행하여 졌다고 하며 미국에서의 내부감사에 대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철도업 등은 최초로 내부감사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실시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적으로 그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의 통제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기타 사업소?지점?공장 등이 산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활동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하여 내부감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업종으로서는 체인스토어, 전기?가스 기타의 공공기업, 석유채굴?배급업, 철강제조업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초기에 내부감사의 특징은 그 주된 목적을 보전기능에 두고 있었으며 업체의 여러 자산에 대한 허위나 손실로부터의 보호에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의 동기에서 실시되었으며 회계감사를 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초기의 내부감사는 회계상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조직을 강화하고 회계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실천이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감각보다도 구체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부정?오류의 지적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다. 초기의 회사내에서의 내부감사 담당자의 직능이 주로 위와 같은 것이었음은 미국 내부감사인 협회의 공식문서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내부감사조직이 확립된 당초에는 그 주된 목적이 보전적인 것으로 사업의 자산을 허위나 손실에서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주로 현금거래?임금지급?재고자산 등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대체적으로 초기의 미국 내부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초기내부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랜 것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내부감사를 해온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감사의 실시형태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다. 1) 지주회사에 대한 본사 감사에 의한 감사 2) 상법상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3) 외부감사인에게 의뢰하는 내부감사 4) 타업무와 겸임인 내부감사담당자에 의한 감사 5) 상설부서가 아닌 수시편성에 의한 내부감사
위에서 열거한 것 중 우리나라의 초기 내부감사형태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과 2)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실시되는 내부감사의 범위도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외에 때로는 업무감사에까지 이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업무감사라 하여도 그것은 현대적인 업무관리제도의 정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었으며, 오히려 경영자가 기업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그 활동결과를 비판한다는 성질의 것이 강하였다. 위 1)의 지주회사에 대한 본사감사는 재벌회사에서 많이 채택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