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내부감사의 규정
1. 내부감사 규정의 개요
외부감사에 회계감사실시준칙이 감사실시의 통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내부감사에서도 그 실시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주로 감사실시의 세칙이고 감사항목별 감사절차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1) 내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 감사실시규정을 작성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고, 그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내부감사실시의 지침이 된다. ②감사담당자에 의한 감사실시가 비교적 통일될 수 있다. ③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기초가 된다. ④내부감사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된다. ⑤외부감사담당자를 이용하는데 유효하다. ⑥감사를 교육하는 수단이 된다.
내부감사실시규정을 감사항목별 감사절차의 세목이라고 한다면 내부감사에서의 중요항목은 매출채권?현금 및 현금등가물?고정자산?원재료?제품?저장품 등이 된다. 물론 수익?비용관계도 감사하며, 위험성?중요성?경제성을 고려하여 비용항목의 내부감사에 더 치중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규정이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내부감사의 기준 및 내용을 성문화한 것이다. 먼저 내부감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실시하여야 할 내부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내부감사규정은 반드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또는 작성하는 편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하는 점이다. 내부감사규정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작성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내부감사규정이 작성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도 없으나 이의 규정이 작성되어 있으면 규정이 있다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확실한 내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된다는 실질상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실시내용을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먼저인지 또는 우선 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제의 감사활동을 규제하는지에 대하여 이 구 경우는 병행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역시 기본적으로 감사규정은 이론적인 사고를 통하여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