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하> - <9>
Ⅰ. 법인세법 총설 Ⅱ.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시기 Ⅵ.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Ⅷ.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이번 호 게재분) 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Ⅹ.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어느 한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분할되는 회사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부여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회사의 분할이라 한다. 분할의 유형으로는 단순분할과 분할 합병 등이 있는데 이번 호에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Ⅰ. 분할 ------------------------------- 1. 분할의 개념, 유형 및 과세체계 (1) 분할의 개념 회사의 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분할되는 회사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부여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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