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5.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당행위의 유형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세무조정 등에 대해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자산의 고가매입?출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①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그 자산을 감가상각 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즉 시가초과액만큼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시가초과액중 지급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미지급금은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미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시가초과지급액을 익금산입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나.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①의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③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① 및 ②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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