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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과세제도(1)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04-11 |  조회수:6473
 


1. 개 요
통상 배당이라 함은 타법인에 출자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피투자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령하게 되는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등의 법령에 의한 이익배당절차나 잉여금의 분배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잉여금이 감자, 해산 등의 특정한 유형으로 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이익배당과 동일한 경제적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배당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 과세제도라 한다(법인세법 제16조). 이러한 의제배당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주주가 수령한 재산의 가액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함에 따른 의제배당: 해산, 감자, 합병, 분할


의제배당의 과세여부는 소득의 실현시점을 의제배당 또는 실제배당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추후 당해 주식의 처분시점으로 보느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성격으로 귀착된다. 즉,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경우는 의제배당 간주시점을 소득의 실현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향후 주식의 실제 처분시점을 소득의 실현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액에 해당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즉, 주주인 법인이 받는 무상주는 그 재원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것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세법상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익금에 산입되는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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