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여기서 보듯이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그 성질상 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주 등의 개인적인 접대, 이익의 은폐 또는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과소비 및 향락 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세법에서는 특별히 접대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하여 접대비 지출액을 규제하고 있다.
2.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1)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고,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면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면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은 그 지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선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란 광고의 목적상 자사상품의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잠재고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접대비란 판매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한편,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이는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액광고선전비는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감안하여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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