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를 간략히 정리한 후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과 상호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1. 영세율 적용대상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부가세법 제21조~25조) ① 재화의 수출(부가세법 제21조) ② 용역의 국외공급(부가세법 제22조)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가세법 제23조) ④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부가세법 제24조) ⑤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부가세법 제25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조특법 제105조, 제107조)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⑤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것 ⑦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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