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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제도(1)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0-07-16 |  조회수:5705
 

1. 법인세 중간예납의 개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 한다. 즉,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은 세액의 납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 신고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된다. 또한, 중간예납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으며(농특세법 제7조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다.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 63의 2-0…1)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 22601-3168, 1989.8.26, 서이 46012-12182, 2002.12.5.)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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